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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 및 의결하기: 참여하기
안건 및 의결하기
한국다양성연구소는 지난 3월 인천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되었고,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
아래와 같이 정관 중 2개가 개정이 되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이에 온라인 임시총회를 진행하니 회원님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정관 개정의 건 (1)
제32조 (결산) ② 연구소는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하여 기부금 모금 및 활동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공시한다.
→ 연구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
임시총회가 종료되었습니다.


정관 개정의 건 (2)
제36조 (잔여재산의 처리 등)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에 그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은 총회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결정한다.
→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결정한다.
임시총회가 종료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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